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축산종사자 등 방역관리 방안 공고
작성일 2023.11.17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210
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가가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2023. 11. 16.(목)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, 축산농가께서는 추가 방역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공고내용
- 전국의 소 사육농장은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
- 위험지역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(우리 군 해당없음)
○ 행정처분: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